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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0-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제3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상 설치하되,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면으로 본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제5조 주차표지 발급

제5조(주차표지 발급)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인·임산부에게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 표시

제6조(우선주차구역 표시)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차량 이동 권고

제7조(주차차량 이동 권고) 군수는 노인ㆍ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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