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령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3.12.20, 2014.11.10, 2020.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1. 삭제 <2014.11.10> 2.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11.10, 2013.12.20, 2020.9.29.〉 3. 삭제 <2014.11.10> 4.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3.12.20> <개정 2020.9.29.>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0, 2020.9.29.> ② 시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를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8.11.10, 2014.11.10, 2020.9.29.〉

제4조 회계 연도

제4조(회계 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10>

제6조

제6조 삭제 <2014.11.10>

제7조

제7조 삭제 <2014.11.10>

제8조

제8조 삭제 <2014.11.10>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10>

제10조 특별회계의 조성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의 자금은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9.29.]

제11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법 제84조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개정 2020.9.29.>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20.9.29.>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2조 융자조건 등

제12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9.29.>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ㆍ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11.10, 2020.9.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