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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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말한다. 2. "시공업자"라 함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도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의 허가) ①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대행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3. 영업용 자본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5. 자격증서 사본(신설 2007.04.16 규칙 제355호) ②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영업의 허가는 별표의 허가 기준에 의한다.(별표 개정 2020.10.5.)
제4조(허가의 갱신) (삭제 2012.06.15)
제5조(증서교부) ①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 예치) ①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를 보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 3,000만원 이상을 예치토록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취소 또는 폐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20.10.5.>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20.10.5.) [제목개정 2020.10.5.]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10.5.)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10.5.)(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0.10.5.>) 4. 제2호 또는 제3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설 2020.10.5.) 5. 허가를 취소당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호에서 이동 <2020.10.5.>)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삭 제(2007.04.16. 규칙 제355호) 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5. 시장의 지시 명령에 이유없이 불복할 때 6.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7.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8. 처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신설 2007.04.16. 규칙 제355호) 9.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일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신설 2007.04.16. 규칙 제355호)
제9조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제10조(시공기술자) 시공업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대한전문건설협회 또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배관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04.16. 규칙 제355호)
제11조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
제12조 삭제(2000.1.15.규칙 제1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