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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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설묘지”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기존의 공동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공원화된 묘지로 조성하여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2.“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3.“산골”이란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려 영구히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한 봉안당, 봉안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16.11.23>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묘지 등의 난립 방지 가.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종중(문중)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 및 공동묘지 안에 분묘 설치를 유도 한다. 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 중장기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법인의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를 억제한다. 2. 화장 및 자연장의 확대 가.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나.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연차별 계획에 의한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라. 봉안시설 등의 영구적 토지 잠식 면적의 축소를 위하여 자연장지 및 수목장지를 적극 개발한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산군 중·장기계획(이하“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및 업체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용역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 봉안 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봉안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선진장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자연장지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선진장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면적의 10퍼센트는 화장유골의 산골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7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군수는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을 조성하였을 때에는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공·사설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설화장시설의 신·증설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와 일정금액을 공동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장사시설 등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 해지, 위탁 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야야 하며, 군수는 협약한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① 법 제17조 및 영제22조제4항 제11호에 따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단, 종교단체 및 법인 자연장지의 경우 21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 또는 과거 재해가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 4.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제11조(사용기간의 제한) ① 공설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1.23> ② 제4조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사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12조(공설묘지의 사전사용 계약)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묘지의 사전매매를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봉안시설구역 내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임대, 사용 계약의 경우 2. 제6조제3항 자연장지구역 내 자연장지 설치를 위한 사전임대, 사용 계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