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 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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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 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행위)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 촉할 수 있다. 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 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개정 2000.12.12)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 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 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