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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0-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싸움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를 말한다. 2. "싸움소 사육농가"라 함은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군수가 등록·관리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싸움소의 사육 및 육성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관리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육성계획의 수립) ①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농정과 소관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청도군내에서 사육하는 싸움소에 대하여 사육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관리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제4조(등록) 군수는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싸움소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싸움소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1. 싸움소의 사육관리 및 훈련방법에 대한 연구사업 2. 싸움소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지원 3. 싸움소의 사육에 따른 비용의 지원 4. 사회재난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받은 싸움소 사육농가는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에 싸움소를 우선적으로 출전시켜야 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규정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6조 청도군 싸움소 육성위원회 설치

제6조(청도군 싸움소 육성위원회 설치) 청도 싸움소의 육성을 위한 청도군 싸움소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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