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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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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제2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하고 수당은 매월 넷째주에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제3조 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

제3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 ①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0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대상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05.> ④ 의상자가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의상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제4조 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4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③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외에 혼인 또는 친생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④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임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0.05.> ⑤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자가 체

제5조 특별위로금ㆍ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등

제5조(특별위로금ㆍ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이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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