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3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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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30.>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8. 3. 30.>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20.10.05.>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 (재정보증)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금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30.>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