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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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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기술·제품의 실증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에 관한 사항 9.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산업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3. 물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대학·연구소 및 기업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물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산업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안건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④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심의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 시범사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성과평가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기업 창업·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업이나 사람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 등을 물산업 기술의 실증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의 우수한 기술을 선정·평가하기 위한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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