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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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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0.9.29.>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여부,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0.9.29.>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9.29.> 3. 아동은 교육, 의료, 놀이,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아동의 참여보장을 위한 기구(아동ㆍ청소년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9.29.>

제7조 아동의 건강증진 등

제7조(아동의 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및 발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8조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제8조(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제9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제9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1조(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20.9.29.> ④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세부사업별 대상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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