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장이 발행하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환전대행가맹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개별 가맹점의 환전을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신유형 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맹점의 환전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류 및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4. 신유형 상품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상품권 뒷면 발행일이 공란인 상품권의 발행일은 2018. 9. 3.로 한다. ③ 제2항의 상품권 유효기간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 사용대상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판매된 상품권은 군산시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시장은 업소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소가 군산시에 소재할 것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내에 위치한 업소가 아닐 것 4. 가맹점 등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로서 규칙으로 정한 영업소가 아닐 것 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게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 2.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가맹점은 농가소득

제8조 판매대행점 지정 및 준수사항

제8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준수사항)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며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⑧ 판

제9조 환전대행가맹점 준수사항

제9조(환전대행가맹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 가맹점 환전 대행 업무 수행 시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할인구매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장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품권 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환전청구 및 환전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억원 한도로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상품권 구입 및 할인ㆍ수수료

제12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ㆍ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1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다. ⑤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⑥ 상품권은 본인 이외에는 구입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