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 참여 활성화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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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 참여 활성화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3.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4.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3. 그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