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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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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 참여 활성화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3.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4.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3. 그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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