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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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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등

제5조(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ㆍ자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6조 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등

제11조(회의의 비공개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회의록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서기가 서명하여 위원회 간사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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