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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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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단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3. “학예사”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신설 2020.10.7.> 5. “미술품 기증”이란 미술관에 자연인 혹은 법인 소유의 미술품을 기증함을 말한다.<신설 2020.10.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발표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4. 박물관 및 미술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 학예사의 양성과 지원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 지원경비 관리 등

제5조(지원경비 관리 등) ① 보조금의 지원·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안산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0.7.>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안산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 4. 학예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술품 등 기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7.> 6.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에서 이전 2020.10.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7.>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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