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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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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과 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협의체 기구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4조 대표협의체

제4조(대표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장,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복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제5조 실무협의체

제5조(실무협의체) ①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청소년청년정책ㆍ복지정책ㆍ사회복지ㆍ여성가족ㆍ보건의료ㆍ일자리 업무 부서 주무팀장, 실무분과장, 동협의체 위원장 1명,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

제6조 실무분과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 동 지역보장협의체

제7조(동 지역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개정 2021.7.1.> ②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③ 동 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동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시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무국

제8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 명단 공개

제9조(위원 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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