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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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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장애가 있거나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장애인복지법」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며,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책개발

제4조(정책개발)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하는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의 권리

제5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인권보장 등에 관한 시정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보장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과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를 이용하여 홍보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홍보물을 시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8조 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책무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군포시장애인 인권보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실태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등 이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또는 대행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을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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