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군포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3.>
군포시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군포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3.>
제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2.13.>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12.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신설 2019.12.13.>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9.12.13.>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후단신설 2019.12.13.>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포시의원 2. 양성평등ㆍ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1.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삭제 2019.12.13.>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29>
제9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소재 기관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1. 양성평등 관련 행사, 교육, 문화 사업 2. 여성의 권익ㆍ복지증진 및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4.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 촉진, 여성과 사회적약자 등의 안전과 편의 증진 등을 통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 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