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군산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4조 관리자의 책임

제4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 기업관리 규정

제5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7조 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 출자 등

제9조(출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8조에 따른 전입금

제11조 지방채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익의 처리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법 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