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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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군산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7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8조에 따른 전입금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법 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