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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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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안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함안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제5조 유통지역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함안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함안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환전량 등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판매대행점에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가맹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권의 환전

제9조(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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