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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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2016.12.05.> ②군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물품 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20.10.7.>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06. 12. 7., 2020.10.7.>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2. 7.,2010. 12. 29., 2020.10.7.>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12. 29.,2015.8.7.>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12. 7.,2015.8.7.> ③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12. 7.><개정 2015.8.7., 2020.10.7.>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 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12. 7.,2010. 8. 31.,2015.8.7.,2016.12.05.,2019.11.25.> 1.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창녕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2. 7.>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12.05.>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8., 2010. 12. 29.,2015.8.7.,2016.12.05.>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7.,2010. 12. 29.>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12.05.>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로써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1989.2.10.,2006. 12. 7.,2010. 12. 29.> ②제1항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89.2.10.,2006. 12. 7.,2010. 12. 29., 2020.10.7.> ③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10.,2006. 12. 7.,2010. 12. 29., 2020.10.7.>
제11조 제11조 2 삭제 <2006. 12. 7.>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