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0-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창녕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창녕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타사업"이란 본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창녕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 2. 법질서 확립사업 3. 군민 안보의식 고취사업 4. 군민의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 5. 통일 대비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제3조의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② 삭제 <2020.10.7.> [제목개정 2020.10.7.]

제5조 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제6조

제6조 삭제 <2020.10.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