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창녕군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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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영업장소)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723-2번지로 한다. <개정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