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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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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접수

제2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창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을 조회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회보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이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와 같다.

제5조 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 ① 납세자보호관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납세자·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납세자·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사실조사를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처리결과 통지

제6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제7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8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조사기간 연장결정에 따른 처리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결정에 따른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제1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제1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제12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①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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