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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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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광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4〉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2.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ㆍ9ㆍ24〉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24〉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탄소과장이 된다.〈개정 2017ㆍ6ㆍ1, 2020ㆍ10ㆍ5, 2022.8.24.〉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ㆍ9ㆍ24〉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12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ㆍ9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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