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도호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재현한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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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도호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재현한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관아(이하 “도호부관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1. 일반인의 관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 발굴 보존·전승을 위한 행사 또는 촬영 3. 국정·시정의 홍보와 전통문화 교육목적을 위한 행사 또는 촬영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6-18>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관아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1. 하절기 (3월1일~10월31일) : 10:00~19:00 2. 동절기 (11월·12월·1월·2월) : 10:00~18:00
제4조 (관람 및 사용료) ① 도호부관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10.07.> ② <삭제 2020.10.07.> ③ 시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목적 외에 일반인의 사용은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④ 제3항의 경우 그 징수시기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7.>
제5조 (휴관) 도호부관아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1. 정기휴관 가. 매주 월요일 2. 임시휴관 가. 건축물ㆍ전시물 등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도호부관아는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도호부관아를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소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06-18> <개정 2012-06-18> 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06-18]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도호부관아 및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호부관아 및 그 부속물이나 전시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1. 도호부관아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2. 도호부관아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6-18>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개정 2012-06-18> 시장은 도호부관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0.10.0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