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2. 군·구: 장애인연금 비용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