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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분담비율

제2조(비용의 분담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분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2. 군·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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