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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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신설 2020.10.08>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조직 구성 등) ①센터에 소장 1인 및 운영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소장 및 운영요원의 직급 등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센터의 운영 등)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 지원방안 등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제10조(운영의 대행) ①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 및 기타 대행에 관한 사무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삭제 2005.5.7)
제11조의2(자원봉사 행사)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어울마당 2.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3. 자원봉사활동 사진전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자원봉사 행사에는 강연, 사례,작품발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200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