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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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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8.>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0.10.8.>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0.8.>

제3조 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③ 삭제<2020.10.8.>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0.10.8.>

제4조 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시달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③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4.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5.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7.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9.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0.10.8.]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개정 2020.10.8.>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0.10.8.>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0.10.8.>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10.8.>

제8조 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8.>

제9조 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0.10.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0.8.>

제12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2조(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업 진행의 분야별 기술적 자문에 관한 사항 5. 치매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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