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동두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여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0-10-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동두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여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두천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2. 동두천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와 예산의 지원 3.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 조성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 ⓛ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