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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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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천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세워 15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주민제안사업 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참여

제7조 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및 구성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1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어느 한 쪽의 성비가 6할을 넘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등

제10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등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시민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한 위원은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신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의 공백기간을 가진 뒤 위원 신청 및 위촉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및 간사

제11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 및 의견제출 2.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발굴 및 심의·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안 확정 4.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 6.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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