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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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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제천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8.>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보건복지부고시와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1호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04 , 2020. 10. 8.> 1. 중한 질병,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간병·보호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1년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 <개정 2020. 10. 8.>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7.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 또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 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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