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2020.10.8.>
청양군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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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01., 2020.10.8.> 1. "음식물류 폐기물" 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 나목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음식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가. 삭제<2020.10.8.> 나. 삭제<2020.10.8.>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08.0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2020.10.8.>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④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처리계획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변경신고)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개정 2018.08.01., 2020.10.8.> ⑤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18.08.01., 2020.10.8.>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전용 수거용기의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2020.10.8.> ② 삭제<2020.10.8.>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전용 수거용기”라 한다.)에 의한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0.10.8.> ④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가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 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등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④ 삭제<2020.10.8.>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판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10.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 상실자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호와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