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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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8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이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5.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군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960만주로 한다. ⑥ 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출자의 방법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5.16>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5.16>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3.05.16> ④ 군수는 공사 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군 예산 업무담당 실장, 건설 업무담당 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13.05.16>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