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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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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봉화군에서 설치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봉화군 노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원의 명칭은 봉화요양원으로 하고 봉화군 법전면 갈방길 33-15에 둔다. <개정 2013.05.16> 2. 노인복지센터의 명칭은 봉화노인복지센터로 하고 봉화군 봉화읍 솔안2길 23에 둔다. <개정 2013.05.16>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봉화군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1>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보호 및 건강유지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무료임대주택에 대한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21>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봉화군 노인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1.21> 1. 봉화요양원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정 2016.11.21> 2. 봉화노인복지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무료 임대주택 <개정 2016.11.21>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노인복지시설의 운영관리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군수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에 「노인복지법」제53조제2항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6조 입소대상

제6조(입소대상)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입소일 현재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6.11.2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3.05.16>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사람 <개정 2013.05.16, 2016.11.21>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1.21>

제7조 입소절차

제7조(입소절차) ①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②입소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비용

제8조(입소비용) 제7조제2항에 의거 입소가 허용된 사람에 대한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노인무료임대주택의 경우 제세공과금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제9조 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제9조(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①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3.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05.16>

제10조 퇴소

제10조(퇴소) ①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1>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입소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퇴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장

제11조(시설의 장) ①각 시설에는 원장 또는 센터장을 둔다. ②원장 및 센터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③원장 및 센터장의 임기는 2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④원장 및 센터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직원임명

제12조(직원임명) ①시설에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두며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②사무국장은 2년, 직원은 1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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