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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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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봉화군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①수렵장의 명칭은 봉화군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16.6.27> 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봉화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제4조 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27., 2017.06.01.>

제5조 조수포획승인

제5조(조수포획승인) ①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군수에게 수렵조수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7., 2017.06.01.> ②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사본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 ③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②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개정 2017.06.01.> ③ <삭제 2020.10.08.>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05.16>

제8조 수렵금지구역

제8조(수렵금지구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5.16>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금렵구 <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 2.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도시공원 <개정 2013.05.16> 4.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개정 2013.05.16>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정 2013.05.16>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개정 2013.05.16> 8.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개정 2013.05.16> 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개정 2013.05.16> 10. 그 밖에 군수가 조수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제9조 수렵방법과 총렵제한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기사용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②포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5.16>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안에서 총렵 2. 해뜨기전과 해진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 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서 하는 총렵 <개정 2016.6.27> ③포획자는 승인된 엽구만을 사용하여 수렵하여야 하며 폭발물·독극물·농약·덫·창애·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수렵조수의 범위

제10조(수렵조수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포획수량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조수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제11조 포획조수의 신고

제11조(포획조수의 신고) ①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에 포획한 조수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승인일로부터 7일마다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개정 2017.06.0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조수에 별표1의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2조 포획승인증 회수

제12조(포획승인증 회수)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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