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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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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및「봉화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지속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봉화의제21 " 이란 지역의 주민·기업·봉화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봉화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0.10.08.>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0.10.08.>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군수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봉화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립된 봉화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봉화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봉화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봉화의제21의 수립 ·추진 및 평가 2. 봉화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봉화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 ·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개정 2020.10.08.>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군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협의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2.24, 2013.05.16> ②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0.12.24> ⑤사무국장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중에서 임명하고 비상근직으로 하며,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⑥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삭제 2010.12.24>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삭제 2010.12.24>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는 등 협의회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05.16>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삭제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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