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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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제3조(융자의 신청)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봉화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계정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합계정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제6조의 융자금 이자율을 정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그 상환 시기는 제5조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금 및 이자와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예탁기간)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예탁기관의 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조례 제8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 ㆍ 징수관의 직무와 책무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 ㆍ 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