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0-10-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0.10.8.> 2. “조사공무원”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 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조사”란 직접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시장은 납세지가 진주시인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가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ㆍ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도지사 관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한다. ④ 시장은 일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 ①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 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