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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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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진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08.11.12, 2017. 12. 20>

제2조 보조사업의범위

제2조(보조사업의범위)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0.>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신설 2008.11.12>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8.11.12>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8.11.12> 7.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신설 2008.11.12> 8.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8.11.12, 2017. 12. 20.>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시세(목적세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2008.11.12, 2017. 12. 20>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등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진주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 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2. 2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2. 20>

제5조 위원회 회부

제5조(위원회 회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에 따른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2020.10.8.> <조 제목 변경 2017. 12. 20.> 1. 법령과 예산의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제5조의2 의회제출

제5조의2(의회제출) 시장은 다음연도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계획안을 10월말까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심의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9, 2017. 12. 20>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20><조 제목 변경 2017. 12. 2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2. 20>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2. 20> ③당연직 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2020.10.8.>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7. 10. 9, 2011.1.3, 2017. 12. 20 >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0.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0.]

제7조의3 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0.]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2. 2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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