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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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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제3조 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 부서장”이라 한다)이 통합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 및 기간

제4조(융자 및 기간)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장이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 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약정 등

제5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약정이 변경된 경우 에 도 같다)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부서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융자금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금의 이자

제6조(융자금의 이자)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이자율을 정한다.

제7조 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장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 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예탁금증서의 교부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 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간의 계산

제12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예탁한 날이 나 융자한 날을 산입(算入)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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