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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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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커피ㆍ주류 등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또는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7.>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신고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1> ⑤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제1항의 배출 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전용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0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봉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구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하여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을 쉽게 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또는 일반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당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에 주민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고, 전용수거용기(중간수집용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8.20., 2016.9.27.> ③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는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공동주택 운영주체’라 한다)가 징수ㆍ납부를 대행한다. 공동주택 운영주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납부필증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④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를 도입한 공동주택의 경우, 그 운영주체에게 종량제 수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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