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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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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청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 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정책에 환류(還流)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0.10.8.>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6.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의 고용안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제안과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여성친화도시추진단을 설치한다.

제5조 추진실적 평가

제5조(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할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 설정

제6조(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7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7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 수립ㆍ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② 시장은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위원 40퍼센트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위원회에 성인지 정책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기반시설

제8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5.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반영

제9조 공공이용 시설

제9조(공공이용 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적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0조 주거 단지

제10조(주거 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1조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제11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창업보육 지원 3. 여성친화 기업 발굴 및 확산

제11조의2 여성친화기업 지원

제11조의2(여성친화기업 지원) ① 시장은 여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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