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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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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제1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민촉진단”이란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시행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촉진단 구성·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2. 도민촉진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민촉진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도민촉진단 구성·운영

제4조(도민촉진단 구성·운영) ① 도민촉진단의 단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핵심요원 50명과 일반요원 15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간부, 건축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건축사 등) 등을 핵심요원으로 한다. 2. 장애인단체의 직원, 장애인 등 그 밖에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도민으로서 실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일반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도민촉진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장 및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도민촉진단은 도지사의 근무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촉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보고 2.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에 대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 3.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를 통한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4.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 신고 및 계도 활동 5. 시설 설치 주관기관(시·군)에 신고 및 의견 제시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③ 도민촉진단은 임무를 수행 중일 때에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모집

제7조(모집) 도지사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도민촉진단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민촉진단 단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운영계획 이행 및 예산편성·집행, 활동현황, 문서생산·보관 등을 지도·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단원 2. 도민촉진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단원 3. 그 밖에 도민촉진단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원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의시설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도민촉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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