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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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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 기금용도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본인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개정 2017.9.1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 지원 신청 및 변경 승인

제5조(지원 신청 및 변경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금 대여

제6조(자금 대여) 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대여를 신청한 개인·기관·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해산 또는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구청장은 자금의 대여

제7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과 제6조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제3조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관리

제10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원금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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