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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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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11.11., 2018.11.9.>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4.11.11.>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기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 취원순위

제4조(취원순위)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11.11>

제5조

제5조 삭제 <1999.11.10>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1.> ③<삭제 2014.11.11>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의2 위탁방법

제6조의2(위탁방법)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공개경쟁 3회까지 선정자가 없을 시 구청장이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선정 시까지 어린이집 운영은 기존 수탁자가 운영토록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수탁자 지정, 위탁계약, 위탁기간 등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신청 및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9.15.> ④ 그 밖의 어린이집 선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1.]

제7조 위탁 운영기간

제7조(위탁 운영기간) ①위탁운영 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4.11.11.> ②신축시설의 신규위탁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기존시설의 신규ㆍ변경위탁은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수탁자 선정을 완료한다.<신설 2005.12.30, 개정 2014.11.11.>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11.>

제9조 행위의 금지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4.11.11.>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약정의 해제

제10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수탁자가 관계법규·행정지시·위탁운영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종사자 임면

제11조(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9.11.10> ②그 밖에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1999.11.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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