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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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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관할 구역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받아 위촉 여부를 결정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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