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0-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박열의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샘골길 44(마성면 오천리 95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 2.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대중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당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은 제외)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4. 시설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시 필요한 시간 5.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4.8.4> 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승인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 할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박열의사 기념관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박열의사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해당 분야와 학계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3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자료수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 등 2.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침 3.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