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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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0.10.7.>
제3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 ①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건강한 20세 이상인 자 2.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 ②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렵안내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0.7.>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수렵안내원의 임무) ①안내원은 수렵자의 포획승인증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수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인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불법벌채·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시장 지시의 이행
제6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3.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제7조(교육) 시장은 수렵안내원, 조수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포획조수 확인표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포획조수 확인표지 및 방법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조수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별지 제4호 서식]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 서식] 4.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별지 제6호 서식]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