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0-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4.6.>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4.6.>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개정 2020.4.6.>
제3조(책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센터설치ㆍ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시행규칙 제23조의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개정 2016.12.30> 2. 장애가정의 아동 <개정 2016.12.320>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가정의 아동 및 가정 위탁 아동 <개정 2016.12.30> 5.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가정의 아동 <개정 2016.12.30>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활동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5.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프로그램 6.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7.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16.12.30> 8.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3.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도우미 인건비 4. 종사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6.12.30, 2020.10.12.> 5.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기능보강비<신설 2020.10.12.>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신설 2020.10.12.>
제9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와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4.6.>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4.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09.27. 2016.5.30.,2020.4.6.>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개정 2020.4.6.> 2. <삭제 2020.4.6.> 3. 교육지원청 업무관계자 <개정 2020.4.6.>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여부 6.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